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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검역본부] 수입 중고 농기계ㆍ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안내 | 관리자 / 2019.08.3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□ 수입 중고 농기계ㆍ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알림 ㆁ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-3135(’19.8.23.)와 관련입니다. ㆁ 최근 수입 조경용 석재 등에서 붉은불개미가 검출되는 등 식물류 이외의 비식물성 수입화물을 통한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ㆁ 이에,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금지품인 흙 및 외래 병해충 부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아래의 중고 농기계ㆍ건설기계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여, ’19.9.1(수입일 기준)부터 동 물품들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예정이오니, 회원님께서는 동 내용을 관련 수입업체에 안내하시고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
[붙 임] 검역시행 대상 중고 농기계․건설기계(HS코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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